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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구비서류

구비서류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References : https://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