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해외 영사관 ※ 해외이주법 개정 (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국내 행정 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는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에서만 발급 해외이주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성인 1. 커버 레터 2. 해외이주 신고서 - 신고서 작성시, 이주종류에 사용 용도 반드시 기재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 현금 6. 주민등록등본 한글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7. 본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