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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 더보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해외 영사관 ※ 해외이주법 개정 (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국내 행정 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는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에서만 발급 해외이주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성인 1. 커버 레터 2. 해외이주 신고서 - 신고서 작성시, 이주종류에 사용 용도 반드시 기재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 현금 6. 주민등록등본 한글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7. 본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