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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해외 마스크 발송 - 마스크 90장 발송

2020년 8월 20일 현재

국내확진자 16,346명, 사망자 307명

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부터 마스크 해외발송 수량은 90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기존 월 12장(3개월분 36장)만 가능했던 마스크 배송이 월 30장(분기별 90장)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즉, 해외교민도 하루에 마스크 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6일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 개정되어 마스크 해외발송이 금지된지 4개월 만의 일 입니다. 

 

이때에는 의약품 마스크가 아닌 경우에만 품명, 수량을 확인 받고 해외 발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 24일 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된 마스크가 해외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때에는 한달에 마스크 8장을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선되는 국내 상황 속, 점진적으로 늘려갔던 마스크 해외배송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에게 한달 마스크 8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세청도 마스크해외반출 제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마스크 수량을 춘분히 확보할 수 없던 시기여서, 그렇다고 무조건 마스크를 많이 보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4월 9일 자로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마스크 해외배송 대상자에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발송인의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덕분에 국내 한국인들은 조건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은 마스크를 확보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준수량(월 8장), 품명 FAMILY MASK로 기재 등 접수절차는 여전히 철저히 지켜야 했지만, 예전 보다는 더 나은 여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내 마스크 수급량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시범적으로 공적마스크 구입이 1주 1인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확대된 공적마스크 공급은 계속 이어졌고 관세첨은 호전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해외 마스크 발송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3개월) 기준

5월 1일 부터 한국 국민은 해외 거주 국민에게 마스크 1인당 8장에서, 3개월 묶음 배송하여 최대 24장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6일 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도 EMS프리미엄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뛸 만한 변화 입니다. 

 

다만 여전히 발송량은 엄격하게 기켜야 했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체국에서 확인받는 절차도 꼭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공적마스크 기준이 1주 1인 3장으로 수정되면서, 5월 18일 부터 마스크 해외배송도 월 12장, 최대 36장(3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때,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유의미한 정책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만 가능했던 마스크 해외배송이, 5월 18일 자로 외국인 배우자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지는 마스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직계 가족에서 재외동포와 이민자의 현지 가족까지

6월 25일 부터는 이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그저 재외국민만 가능했던 마스크 수령이, 재외동포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5일부터는 발송인과 수치인의 가족관계, 거주국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한국 우체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외동포와 현지 가족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3일 부터는 월 30장(분기별 90장)의 마스크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KF94, KF80, KF-AD 등의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통합 90개이며, 의약품으로 분리 되지 않는 일반 마스크는 상관 없이 200만원 이하 정도면 보낼 수 있고, 다른 물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18866883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