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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용 해외직구 면세 기준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바구니에 담아서 학수고대한 마음으로 결제를 마친 후, 과연 관세 면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금하시겠지요?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개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0(미국은 $200)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가격이 $150 이하로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2.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한-미FTA적용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2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200이 아닌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0까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소비용 인정 기준을 표는 관세첨에서 보실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는 양질의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도 요구됩니다. 유해식품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농림축수산물, 가짜상품은 국내반입이 제한되므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또 소액면세를 받귀 위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가산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칙행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