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법 개정 (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국내 행정 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는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에서만 발급
해외이주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성인
1. 커버 레터
2. 해외이주 신고서
- 신고서 작성시, 이주종류에 사용 용도 반드시 기재
3.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4.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5. 수수료 - 현금
6. 주민등록등본 한글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3일 (순회영사시 2주)
7. 본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국세납세 증명서는 홈텍스에서 가능하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두개 모두 필요
8. 본인의 (관세)납세증명서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문의: 관세청 콜센터: 1544-1285,
또는 전국 세관 방문 )
9. 우체국 Xpresspost 반송봉투(수신자에 반송 주소 반드시 기입 요망)
미성년자
1. 부모 두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2. 부모 한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방문 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및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관세)납세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사항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대리 신청 가능)
※2020.2.27일 이후 신청시 (관세)납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영사24'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함 (기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해외 이주 신고서> -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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