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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해외이주 및 사망사고)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및 지금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하였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등의 사유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경우에는 기간과 상관 없이 지급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불입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조건 및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인 경우 그리고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견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 시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워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총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라면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간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금액 조회 방법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